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①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이상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실 일상 점검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생물안전 3등급시설 일상점검표"로 실시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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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이상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실 일상 점검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생물안전 3등급시설 일상점검표"로 실시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②
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매월 일상점검 결과를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④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실 정기 점검 내용"으로 실시한다.⑤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제1항, 제4항 및 기타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