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51조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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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연구책임자제11조 시험연구종사자제12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제13조 기타 위원회제14조 실험의 위해성 평가제15조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제16조 연구시설 운영관리제17조 연구시설 사용제18조 연구실시설 출입관리제19조 연구실시설 물품반(출)입제2조 정의제20조 생물안전교육제21조 안전점검제22조 일과 후 연구시설관리제23조 실험실 안전수칙제24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제25조 병원체정보제26조 실험 표준작업절차제27조 수송 및 운반제28조 보존관리제29조 표지 부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폐기물처리제31조 취급관리 기록제32조 건강프로그램제33조 연구시설 안전점검제34조 연구시설 방충방서관리제35조 연구시설관리 운영기록제36조 연구시설유지보수
제37조 ~ 제9조 (21개)
제37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검증제38조 연구시설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제39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4조 국립마산병원장제40조 사고보고 및 조사제41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42조 비상사항 대응 교육 및 훈련제43조 생물안전 3등급 연구 허가시설 설치ㆍ운영의 보고제44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제45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사항 변경제46조 연구시설의 폐쇄제47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ㆍ폐쇄사항제48조 실험실 보안제49조 개인정보 보호제5조 생물안전관리부서제50조 변경관리제51조 기타제6조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제7조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책무제8조 기관생물안전관리자제9조 의료관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