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조문 원문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이상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실 일상 점검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생물안전 3등급시설 일상점검표"로 실시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험연구책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험연구책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매월 일상점검 결과를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실 정기 점검 내용"으로 실시한다.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제1항, 제4항 및 기타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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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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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