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 내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1회 이상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실 일상 점검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생물안전 3등급시설 일상점검표"로 실시하고「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②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험연구책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험연구책임자 및 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매월 일상점검 결과를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실 정기 점검 내용"으로 실시한다.
⑤기관생물안전관리자는 제1항, 제4항 및 기타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안전점검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연구실 일상 점검표
[별지 제1호] 월 연구실 일상 점검표 국립마산병원 시설 분야 | 점 검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내용
[별지 제2호] 년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내용 국립마산병원 시설 분 야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양호 | 불량 | 해당 없음 일반안전 | 일상점검 실시여부 | 일상점검 실시여부 | □ | □ | □ 일반안전 |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여부 |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여부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생물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