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2의2조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영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성적평정점(60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1년 전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2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 1.22. 경력평정점(40점): {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 × 0.1193. 경력 기간계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다.
제3항 및 제4항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경위 이하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