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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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⑤ 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