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⑤ 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