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9조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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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