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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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⑤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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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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