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옹진군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⑤해상운송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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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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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대상제4조 · 지원범위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제7조 · 보고제8조 · 감독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