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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선사용기준조문 원문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예선의 예항력시험조문 원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간의 계약에 의한다.③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예항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 하며,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선의 예항력이 별표1의 마력별 기준표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④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