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예선사용기준조문 원문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