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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선사용기준조문 원문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예선의 예항력시험조문 원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간의 계약에 의한다.③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예항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 하며,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선의 예항력이 별표1의 마력별 기준표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④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