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항만에서의 예선사용기준은 관리청이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할 항만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離岸)-접안(接岸)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ㆍ화물의 적재량 및 종류,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98. 7. 3. 개정>
②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01. 10. 27. 개정>
③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별지 제1호서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