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01.10. . 개정>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008. 6. 20. 개정>2. 선령 25년 미만: 매 5년마다<2008. 6. 20. 개정>3. 선령 25년 이상: 매 3년마다<2008. 6. 20. 개정>
제1항의 예항력시험 비용은 조합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간의 계약에 의한다.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예항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 하며,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선의 예항력이 별표1의 마력별 기준표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험결과에 따라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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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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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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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