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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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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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01.10. . 개정>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008. 6. 20. 개정>2. 선령 25년 미만: 매 5년마다<2008. 6. 20. 개정>3. 선령 25년 이상: 매 3년마다<2008. 6. 20. 개정>
②제1항의 예항력시험 비용은 조합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예항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 하며,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선의 예항력이 별표1의 마력별 기준표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
④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험결과에 따라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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