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5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6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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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5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6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