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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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서
■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서 ○ 명 칭 : ○ 소재지 : ○ 대표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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