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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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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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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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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