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5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6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 지정 |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일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전담기관의 업무제5조 · 지정기준제6조 · 사업계획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평가 및 지정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