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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대해 소관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