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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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대해 소관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
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
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