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관세청 · 총 32조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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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합동회의 운영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위원의 해촉제14조 비밀준수 의무제15조 수당 등제1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제17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제18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제19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제21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22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23조 지원 신청제24조 지원 절차 안내 등제25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26조 위원회 상정ㆍ심의제27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2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29조 지원의 취소제3조 기관장의 책무제30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환제31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32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교육제7조 적극행정 법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