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④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하는 경우2. 업무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5. 내부 절차 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⑥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⑦간사는 요청된 안건의 실행가능성,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소관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 요청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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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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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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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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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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