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의무보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제출된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으로 입력ㆍ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해당 의무보고를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담당자가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img id="144896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제출된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으로 입력ㆍ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해당 의무보고를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담당자가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img id="14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