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의무보고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제출된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으로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의무보고가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해당 의무보고를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접수담당자가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img id="1448964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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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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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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