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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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무보고 담당부서 지정제11조 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한 재검토제12조 기술원 공유제13조 발생개요 확인제14조 외현요소 정보의 분류제15조 분류정보 재검토제16조 심각도 구분 시 검토사항제17조 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제18조 보고자의 처리결과 확인제19조 안전문제의 인지제2조 정의제20조 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제21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제22조 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제23조 사고조사데이터의 관리제24조 사고조사결과 진행경과 모니터링제25조 사고조사결과의 분류 등제26조 위험도 분석제27조 분석결과의 기록ㆍ관리 및 활용제28조 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제29조 사실조사 진행경과 모니터링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사실조사결과의 분류 등제31조 위험도 분석제32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제33조 자료의 처리제34조 자료의 확보제35조 자율보고 분석결과의 처리제36조 위험도 감시 및 평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제38조 자료의 생성제39조 통계작성제4조 담당부서 및 임무제40조 우선순위 선정제41조 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제42조 안전메시지 생성 및 활용제43조 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제44조 행정처분 결과의 생성 및 활용제45조 그 밖의 안전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제46조 자료의 기록ㆍ관리제47조 운영여건 분석제48조 국가 위해요인 식별에 활용하는 데이터제49조 국가 위해요인 식별 방법제5조 담당자 지정제50조 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당제51조 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록제52조 자율보고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제53조 사실조사의 실시제54조 사실조사 결과보고제55조 국가 위해요인 분석제56조 위험도 평가제57조 위험도 경감제58조 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 평가제59조 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제6조 리스크패널 구성제60조 리스크 종합분석의 목적 등제61조 리스크 종합분석 절차제62조 리스크 종합분석 결과의 처리제63조 국가 안전목표 설정
제64조 ~ 제9조 (27개)
제64조 안전성과지표의 유형 구분제65조 운영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제66조 운영지표의 목표 설정제67조 관리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제68조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제69조 지표 및 목표의 주기적 현행화제7조 안전데이터 등의 보호제70조 발생지표의 모니터링제71조 경보지표의 지정제72조 예방지표의 모니터링제73조 관리지표의 모니터링제74조 안전성과의 평가제75조 평가결과의 처리제76조 안전분석의 실시제77조 분석기법의 종류제78조 분석결과의 전파 및 활용제79조 분석결과의 시각화제8조 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제80조 관계부처와의 공유제81조 서비스제공자와의 공유제82조 국제간 공유제83조 정보공유 방식제84조 안전데이터등의 기록ㆍ관리제85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제86조 지속발전 등제87조 재검토기한제9조 의무보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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