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ㆍ평가 등조문 원문
조사ㆍ평가일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을 취급하지 않은 것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경우 또는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조사ㆍ평가 면제요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시 해당 조사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사ㆍ평가일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을 취급하지 않은 것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경우 또는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조사ㆍ평가 면제요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시 해당 조사ㆍ
서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호 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 서식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호 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 서식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