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4조 (등록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2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3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4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수입식품등의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록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서류의 검토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호 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 서식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4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경미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④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생략하고 심사할 수 있다.1. 이미 식품 및 수입식품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목을 추가로 등록신청한 경우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3.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4. 식품안전정보원이 현장 기술지원한 결과 별표2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 점검표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을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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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의5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 <개정 2019. 6. 25.> □ 한글증명서 | (앞쪽) 제 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12. 29.> □ 한글증명서 | (앞쪽)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영업소명: (업 종: ) ○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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