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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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0-21 · 시행 2024-10-2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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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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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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