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퇴소조문 원문
① 원아의 퇴소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학기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아의 퇴소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학기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