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국방부 · 총 40조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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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제11조 기록관리제12조 협의체계제13조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제14조 회계장부 및 비치제15조 예산편성 및 결산제16조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제17조 교직원 임금제18조 회계연도제2조 명칭제24조 위탁운영제25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제26조 교직원수제27조 채용 및 임면제28조 특별채용제29조 재직 및 경력증명제3조 일반원칙제30조 자격정지제31조 신원조회제32조 사무분장제33조 교직원 교육제34조 보육운영위원회 설치제35조 구성제36조 위원의 임기제37조 기능제38조 위원회 개최제39조 회의록 작성 및 비치제4조 운영기준제40조 가정과의 소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