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8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아의 퇴소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학기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아의 경우 원장은 예외적으로 등록학년 말까지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1. 차년도 졸업 예정인 원아2. 관사 퇴거유예 등 거주문제로 교육연장이 필요한 원아
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대기자순서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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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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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