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8조 (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아의 퇴소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학기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아의 경우 원장은 예외적으로 등록학년 말까지 원아의 교육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1. 차년도 졸업 예정인 원아2. 관사 퇴거유예 등 거주문제로 교육연장이 필요한 원아
③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대기자순서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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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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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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