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의 시행조문 원문
가계획서 및 별표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평가점검표"를 작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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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획서 및 별표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평가점검표"를 작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