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4조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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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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