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4조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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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정조치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시정조치 보고서 보고번호 | | | | | 소관부서 | | | 보고일자 | | 지 적 구 분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부적합 종 류 | ⃞ 중부적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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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시정조치 절차
[별표2] 시정조치 절차 | | | 평 가 대 상 부 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평 가 대 상 부 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평 가 대 상 부 서 내부평가 부적합 사항보고서 접수 및 시정조치 방안 검토 | 평 가 대 상 부 서 내부평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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