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0조 (평가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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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②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평가점검표"를 작성한다.
③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④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평가단원은 평가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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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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