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조문 원문
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
위생용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유통ㆍ판매 또는 재가공하려면 지방청장의 용도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용도전환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용도전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