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조문 원문
    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부적합한 위생용품 용도전환조문 원문
    위생용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유통ㆍ판매 또는 재가공하려면 지방청장의 용도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용도전환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용도전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