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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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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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