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다.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유통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제3호의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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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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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