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다.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유통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제3호의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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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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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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