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달의 관세인 추천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6호의 분야를 1개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
- 제6조 · 올해의 관세인 추천조문 원문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기획조정관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