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이달의 관세인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4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고, 평택직할세관장은 2개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4개 분야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3조제1항제6호의 분야를 1개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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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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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