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올해의 관세인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2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기획조정관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통관국장3. 제3조제1항제4호: 심사국장4. 제3조제1항제5호: 조사국장5. 제3조제1항제6호: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실)장
③제2항 각 호의 국(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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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8 시행된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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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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