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
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3. 별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2. 해당 농
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②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생명자원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예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