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1조 (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예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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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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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