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9조 (분양제한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농업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회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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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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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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