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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복종할 것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④ 제2항이나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제20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공무원은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⑨ 그 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이나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17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혜의 배제조문 원문
    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리활동의 금지조문 원문
    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조문 원문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의 업무③ 제2항 15호부터 17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교육조문 원문
    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신규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