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55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11-05 · 시행 2024-11-05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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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11조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2조 정치적 중립의 유지제13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4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4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5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6조 영리활동의 금지제1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8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8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8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9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9의2조 금품등 중개행위의 금지제19의3조 조사ㆍ점검ㆍ평가시 부당한 요구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0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1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22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3조 비밀의 유지제24조 성희롱의 금지제25조 재정보증의 금지제26조 도박 등의 금지제26의2조 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제2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제27의2조 성실답변의무제2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9의2조 ~ 제9조 (25개)
제29의2조 신고인의 신분보장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동강령조사위원회 설치제31조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구성제32조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회의제33조 징계 등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5조 교육제35의2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준수 여부 점검제37조 위원회의 정보관리제37의2조 기록의 보관ㆍ관리제38조 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제39조 취업제한의 안내제4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책무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허위보고의 금지제7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7의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제7의3조 고위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의4조 가족 채용 제한제7의5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7의6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8조 특혜의 배제제9조 직무관련자등 방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