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4.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6.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7. 신고자의 보호, 보상 및 구조8. 부패방지, 공익침해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9.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10.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1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13.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15.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된 직무16.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17.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18. 그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의 업무
③제2항 15호부터 17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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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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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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