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조문 원문
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와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능표준 불일치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와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능표준 불일치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