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1-18 · 시행 2024-11-1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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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자료제11조 감항성유지제12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제13조 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제14조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 Deviation제15조 설계변경 관리제16조 기록 보관제17조 식별표시제18조 항공안전본부의 검사제19조 사후인증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제21조 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에 대한 조사제22조 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의 변경제23조 외국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제24조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제25조 형식 승인서의 취소제26조 양도금지제27조 유효기간제28조 수수료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제5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제6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제7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제7의2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과제부여 등제8조 설계적합성 평가제9조 생산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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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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