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12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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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와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능표준 불일치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와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능표준 불일치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발급번호는 인증의 종류, 순번 등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번호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명칭, 부품번호, 적용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등과 제작시설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명칭 및 개정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다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인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존재하고 해당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각 기능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2. 당해 기능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제한사항을 장착도면, 장착 매뉴얼, 항공기기술표준품 정비매뉴얼 등에 기술하도록 한다.3. 당해 시스템에 해당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없는 경우, 다른 기능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는 그러한 기능을 언급하지 않고 항공기 장착승인을 수행할 때 적절한 감항증명 절차에 따라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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