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유류 수ㆍ공급조문 원문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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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