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유류바지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유류 수ㆍ공급조문 원문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류측심조문 원문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