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9조 (유류 수ㆍ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류 수·공급 검수일지
[별지 제1호서식] 유류 수ㆍ공급 검수일지 (단위 : 리터) 유류 검수 | 유류 검수 | 유류 신청 | 유류 신청 | 검 수 사 항 | 검 수 사 항 | 검 수 사 항 | 바지 정장 | 입회 공무원 | 검수 공무원 | 과 장 월일 | 시간 | 함정명 | 수량 | 재고량 (수급전) | 수급량 | 잔 량 (수급후) | 바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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