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0조 (유류측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유류 재고량은 측심 후 측심표에 따라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류 측심일지
[별지 제2호서식] 유류 측심일지 | | |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 | | | 바지정장 | 계 장 | 과 장 | | | | | | | 년 월 일 | 유 류 탱 크 | 유 류 탱 크 | 유 류 탱 크 | 유 류 탱 크 | 변 동 사 항 | 변 동 사 항 | 비 고 년 월 일 | 계 | 1번 | 2번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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