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0조 (유류측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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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유류 재고량은 측심 후 측심표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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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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