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②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②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②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받은 지정기업이
연장된 기업의 경우, 연장된 기간으로 적용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오션스타 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③ 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
, 연장된 기간으로 적용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오션스타 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③ 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②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받은 지정기업이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오션스타 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③ 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