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
②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받은 지정기업이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증서
[별지 제1호서식] | 제 0000-000 호 | |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증서 |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 증서 | | 선정기업명 0000 | 선정기업명 0000 (지정기간 : 0000.00. ~ 0000.00.) | (지정기간 : 0000.00. ~ 0000.00.) 위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Pre-Ocean Star Company Certificate
[별지 제2호서식] | NO. 0000-000 | | Pre-Ocean Star Company Certificate | Pre-Ocean Star Company Certificate | | Company Name 0000 | Company Name 0000 (Certification Pereiod : 0000.00.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예비오션스타 기업 현판
[별지 제5호서식] 예비오션스타 기업 현판 | | 제 0000 – 000 호 | | 0000.00.~0000.00. | | | | |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