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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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
②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받은 지정기업이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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