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오션스타 기업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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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오션스타 기업에 대하여 지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션스타 기업으로 승격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한다.1.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예비오션스타 기업2. 예비오션스타 기업 중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3.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제5조제2항의 지정기간까지 유지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업의 경우, 연장된 기간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오션스타 기업에 대하여 지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션스타 기업으로 승격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한다.1.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예비오션스타 기업2. 예비오션스타 기업 중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3.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제5조제2항의 지정기간까지 유지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업의 경우, 연장된 기간으로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오션스타 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
③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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