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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④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 제49조 · 보고서 등의 공개조문 원문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④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④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
  • 제49조 · 보고서 등의 공개조문 원문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